국민연금 수령액 감액 기준 / 계산
감액은 두 가지 경우에 발생합니다.
1) 조기노령연금 감액 — 정상 지급연령보다 먼저 받으면 월 0.5%(연 6%)씩, 최대 30%까지 평생 감액됩니다.
2)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(재직자 노령연금) — 정상지급연령 이후에 근로·사업·임대 등으로 버는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(2025년 3,089,062원)을 초과하면 최대 5년 동안 구간별로 감액됩니다 (이 기간엔 부양가족연금 미지급).
국민연금 예상연금 간단 계산기 →
1) 조기노령연금 감액 — 정상 지급연령보다 먼저 받으면 월 0.5%(연 6%)씩, 최대 30%까지 평생 감액됩니다.
2)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(재직자 노령연금) — 정상지급연령 이후에 근로·사업·임대 등으로 버는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(2025년 3,089,062원)을 초과하면 최대 5년 동안 구간별로 감액됩니다 (이 기간엔 부양가족연금 미지급).
감액 기준(요약)
🕒 조기노령연금
· 감액률 = (정상지급연령 − 개시연령) × 0.5%p/월 (최대 60개월 = 30%)
· 예) 정상 65세, 60세 개시 → 60개월 앞당김 → 30% 감액 금액을 평생 수령
💼 소득활동 감액(국민연금법 제63조의2)
· 적용기간: 출생연도별 정상지급연령부터 5년
· 판단기준: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(2025년 3,089,062원) 초과 시 감액
· 월 감액금액(구간별)
- 초과액 100만원 미만: 초과액×5%
- 100~200만원 미만: 5만원 + (100만원 초과분×10%)
- 200~300만원 미만: 15만원 + (200만원 초과분×15%)
- 300~400만원 미만: 30만원 + (300만원 초과분×20%)
- 400만원 이상: 50만원 + (400만원 초과분×25%)
· 감액한도: 노령연금의 1/2(50%)
· 참고: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정상연령 이전에 소득활동을 하면 그 기간은 지급정지입니다.
· 감액률 = (정상지급연령 − 개시연령) × 0.5%p/월 (최대 60개월 = 30%)
· 예) 정상 65세, 60세 개시 → 60개월 앞당김 → 30% 감액 금액을 평생 수령
💼 소득활동 감액(국민연금법 제63조의2)
· 적용기간: 출생연도별 정상지급연령부터 5년
· 판단기준: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(2025년 3,089,062원) 초과 시 감액
· 월 감액금액(구간별)
- 초과액 100만원 미만: 초과액×5%
- 100~200만원 미만: 5만원 + (100만원 초과분×10%)
- 200~300만원 미만: 15만원 + (200만원 초과분×15%)
- 300~400만원 미만: 30만원 + (300만원 초과분×20%)
- 400만원 이상: 50만원 + (400만원 초과분×25%)
· 감액한도: 노령연금의 1/2(50%)
· 참고: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정상연령 이전에 소득활동을 하면 그 기간은 지급정지입니다.
📌 A값(평균소득월액의 평균)은 전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으로 매년 변동합니다(2025년 3,089,062원).
🔎 월평균소득금액 = (근로소득금액 + 사업·임대소득금액) ÷ 종사월수
🔎 월평균소득금액 = (근로소득금액 + 사업·임대소득금액) ÷ 종사월수
감액 계산 예시
① 조기 개시
· 정상 65세, 62세 개시(36개월 앞당김) → 36×0.5% = 18% 감액
· 정상 월 100만원 → 조기 개시 후 월 82만원 평생 수령
② 소득활동 감액 (정상연령 도달 후 3년차, 월연금 100만원, A값 초과 150만원)
· 구간: 100~200만원 미만 → 5만원 + (50만원×10%) = 10만원 감액
· 최종 수령 = 100만원 − 10만원 = 90만원 (한도 50만원 이내)
③ 고소득 초과 (월연금 80만원, A값 초과 450만원)
· 구간: 400만원 이상 → 계산상 62.5만원 감액이나, 감액한도 적용
· 최종 수령 = 80만원 − 40만원 = 40만원
· 정상 65세, 62세 개시(36개월 앞당김) → 36×0.5% = 18% 감액
· 정상 월 100만원 → 조기 개시 후 월 82만원 평생 수령
② 소득활동 감액 (정상연령 도달 후 3년차, 월연금 100만원, A값 초과 150만원)
· 구간: 100~200만원 미만 → 5만원 + (50만원×10%) = 10만원 감액
· 최종 수령 = 100만원 − 10만원 = 90만원 (한도 50만원 이내)
③ 고소득 초과 (월연금 80만원, A값 초과 450만원)
· 구간: 400만원 이상 → 계산상 62.5만원 감액이나, 감액한도 적용
· 최종 수령 = 80만원 − 40만원 = 40만원
자주 묻는 질문
Q1. 소득활동 감액은 영구한가요?
→ 아닙니다. 정상지급연령부터 5년까지만 적용되며 이후에는 전액 지급(부양가족연금도 재개).
Q2. 조기 개시 후 소득활동을 하면요?
→ 정상연령 전 기간은 지급정지, 정상연령 도달 후에는 소득활동 감액 규정이 적용됩니다.
Q3. 감액을 줄이려면?
→ 개시를 연기하면 월 0.6%(연 7.2%), 최대 36% 가산되는 연기연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(전부·일부 연기 가능).
→ 아닙니다. 정상지급연령부터 5년까지만 적용되며 이후에는 전액 지급(부양가족연금도 재개).
Q2. 조기 개시 후 소득활동을 하면요?
→ 정상연령 전 기간은 지급정지, 정상연령 도달 후에는 소득활동 감액 규정이 적용됩니다.
Q3. 감액을 줄이려면?
→ 개시를 연기하면 월 0.6%(연 7.2%), 최대 36% 가산되는 연기연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(전부·일부 연기 가능).
확인 사항
- A값과 연금액은 매년 조정됩니다(물가·제도 반영).
- 감액·정지 대상 여부가 바뀌면 즉시 신고하여 과·소지급 정산을 예방하세요.
- 개인별 정확한 금액은 인증 후 예상연금(상세)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.
국민연금 예상연금 간단 계산기 →
소득활동 감액·조기연금 공식 안내 →
- 감액·정지 대상 여부가 바뀌면 즉시 신고하여 과·소지급 정산을 예방하세요.
- 개인별 정확한 금액은 인증 후 예상연금(상세)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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